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4(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 제3조의2제4항에서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성명, 연락처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3][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24.1.23>]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조의2제4항에서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성명, 연락처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3][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24.1.23>]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