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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915호,2025.4.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6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36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50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77호,2022.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466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를 "체결 여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6687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서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21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68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0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36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9호,2011.11.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