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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술인 복지법 ›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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