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본조신설 2018.4.17][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4.17>]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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