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10.16>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개정 2018.10.16>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3.12.30, 2018.10.16>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