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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술인 복지법 ›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본조신설 2016.2.3][제4조의3에서 이동 <2019.12.3>]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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