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듣기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