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