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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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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예술인권리보호등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활동분야 등 예술인의 일반 현황

2.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원인, 유형 및 피해 정도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성희롱ㆍ성폭력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성별ㆍ나이 등 피해 예술인의 일반적 특성

2. 성희롱ㆍ성폭력의 발생 원인, 유형 및 피해 정도

3.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실태 및 이수 현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예술인권리보호등실태조사 및 성희롱ㆍ성폭력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우편조사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보호등실태조사 및 성희롱ㆍ성폭력실태조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2.9.2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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