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ㆍ정도에 관한 기준)듣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및 정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