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예술인조합의 계약 관련 협의의 방법ㆍ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예술단체(이하 "예술인조합"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이하 "협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상대방이 요청하면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협의상대방은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예술인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려는 협의상대방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