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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466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를 "체결 여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술인 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