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9.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