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행 2022.9.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