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 제2절 예술인보호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

2.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② 보호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보호관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은 제12조에 따른 예술인보호책임자가 된다.

⑥ 보호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 등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9.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