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2.9.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