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신청)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허가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증량허가 신청사유서 및 그 증명 서류
2.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ㆍ분기별 제조계획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