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수량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7.22]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