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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의8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0조의6, 제10조의7제2항, 제10조의8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4542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ㆍ판매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 징수 비율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417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7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84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52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32981호,2022.11.8>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6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5921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회에"를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를 "환경부 및 국민안전처"로 한다.
<29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423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0조의6, 제10조의8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의8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51>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3189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Ⅵ군의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 제Ⅵ군의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제조ㆍ판매되거나 수입되는 특정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제조ㆍ판매되거나 수입되는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 납부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22856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6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5항, 제1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5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259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