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개정 2023.4.18>
[본조신설 2011.9.30]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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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개정 2023.4.18>
[본조신설 2011.9.30]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