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2.11.8, 2025.10.1>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ㆍ환급
4. 법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