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특정물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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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특정물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