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5.10.1>
[본조신설 2011.3.30]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