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0.10][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4조로 이동 <2011.10.10>]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