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변경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2016.7.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0][종전 제45조는 제53조로 이동 <2011.10.10>]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