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