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벌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