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계대출의 만기 전에 차입자가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4. 그 밖에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을 정해야 한다.
1. 개별 상품에 대한 이용자별 수수료율(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와 구분한다)
2. 수수료의 부과 방식
3. 수수료의 부과 시점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