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듣기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한 준비금을 말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