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광고)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상품이 불리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②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계투자 또는 연계대출 광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현을 한 시점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해당 광고를 계속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광고하는 행위. 이 경우 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할 것을 투자자에게 권고하는 사항
3.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계투자 상품의 명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온라인플랫폼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함께 표시할 것
2. 연계투자 상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3. 광고를 실은 매체의 운영자는 연계투자 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연계투자는 제1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것
⑤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와 온라인플랫폼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의 주소
2. 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 그 밖에 차입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