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개별 연계투자 건당 1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속적ㆍ반복적인 연계투자의 기간
2. 제1호의 기간 중 총투자금액 및 개별 연계투자 건당 투자금액
3. 계속적ㆍ반복적인 연계투자를 중단하는 방법
③ 투자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