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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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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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