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가산금)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가산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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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감독 및 처분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가산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