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