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상호의 제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Marketplace lend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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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Marketplace lend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