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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700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665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3조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체결하는 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는 날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특례) 이 법 공포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7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