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장 영업행위 규칙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업무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원리금수취권 양도ㆍ양수의 중개 업무

4.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5.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