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가입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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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