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 기관경고
3. 기관주의
4.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5. 직원의 면직 요구
6.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