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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변경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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