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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747호,2025.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9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으로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4제1항"을 "법 제60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4제1항제3호"를 "법 제60조의5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0조의7"을 "법 제60조의8"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 전단 중 "법 제60조의5제1항"을 "법 제60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6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을 "법 제60조의6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2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3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3호"로 한다.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7제2항 전단"을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04조의7 본문 중 "법 제60조의10제2항"을 "법 제60조의11제2항"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제1호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0조의7제2항"을 "법 제60조의8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60조의5"를 "법 제60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0조의7제1항"을 "법 제60조의8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0조의7제4항"을 "법 제60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106조의3제1항제2호 중 "법 제60조의5"를 "법 제60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60조의7"을 "법 제60조의8"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0조의8"을 "법 제60조의9"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법 제60조의10"을 "법 제60조의1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