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① 온라인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출결상황: 수강학생의 과목별 출결상황
2. 교과학습 발달상황: 수강학생의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기록을 해당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온라인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기록을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④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온라인학교의 학생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