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시정명령)
교육감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