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