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학기)
온라인학교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되,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매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한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온라인학교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되,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매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한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