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수업운영방법)
① 온라인학교의 수업은 쌍방향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다만, 온라인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수업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이 다른 수강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온라인학교의 수업은 쌍방향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다만, 온라인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수업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이 다른 수강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