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배출권 예비분)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
2. 할당대상업체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의 배출권 보유로 인한 유동성 저해 방지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 제2절 배출권의 할당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
2. 할당대상업체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의 배출권 보유로 인한 유동성 저해 방지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