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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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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할 것

2.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배출권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 명령을 받은 사실, 배출권의 처분 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것

가.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할 것

나.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이전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것. 이 경우 이전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자가 지정한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해당 배출권을 이전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취소

2.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을 취소한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 명령을 한 사실, 배출권의 처분 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통지하고, 직권으로 배출권을 이전받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지정하여 배출권을 이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및 이전ㆍ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5.2.7]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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