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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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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배출권의 차입)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 시 제출해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100분의 15

2. 해당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의 비율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100분의 50)]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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