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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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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할당위원회의 위원(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할당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할당위원회의 위원이나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할당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할당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할당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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